해경본부 유치 낙관 금물...국세청과 해사법원 당위성 앞세워 정부 설득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 담긴 '해양경찰' 부활이 성사됐다. 아직 꿈은 반쪽에 머물고 있다. 바로 '본부 인천 환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이 시민의 힘으로 성사된 해경 부활에 맞춰 해경 본부 인천 환원과 인천국세청, 해사법원 인천 설치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며 해양경찰이 3년 만에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의 화살이 해경으로 모아졌고, 당시 대통령의 해체 선언 후 해경 없는 한반도 바다, 특히 인천 연안은 중국어선과 북한 선박 출몰로 위험지대로 변했다.

아직 인천은 해경 부활에 웃을 수 없다. 해경 본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후 행정자치부 고시로 '바다'가 아닌 '산'으로 갔다. 인천에서 세종으로 본부가 이전한 만큼 세종을 비롯해 부산에서 해경 부활에 따른 본부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부 인천 환원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해경과 정부의 공식 발표에도 본부를 차지하기 위한 타 지역의 요구는 줄지 않고 있다.
인천국세청 설치도 정부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지방국세청 없는 2대 광역시'란 불명예는 지난 1999년 인천의 경인지방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흡수되며 붙었다. 세수는 전폭적으로 늘어났다. 2015년 인천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전국 2.8%보다 높은 3.5%이고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76조원으로 부산 78조원을 바짝 쫓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의 발전 위상과 1급인 인천본부세관에 맞춰 인천국세청장을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세청이 중부지방국세청 인천별관 인원 50명의 인력 재배치를 시작으로 총 350명 규모의 인천국세청으로 신설하겠다는 '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지만 결정 시기는 미지수다.

해사법원 인천 설치는 이미 부산에 한 발 늦었다. 지난 20일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를 연 부산에 이어 인천은 8월28일에서야 관련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미 지난 2월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지난 6월에야 인천시의 추진팀일 TFT 형식으로 꾸려졌고 시민 운동은 아직 요원하다.

현재 해사법원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은 인천 국회의원 2명,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각각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