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몇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순기능이 더 크다. 국가 경영의 큰 틀을 짜는 인사 문제를 사유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산하의 각 기관장이나 지방 공기업 수장들이 그에 걸맞는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단순히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그러한 자리가 채워진다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도, 성과도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13년 인천시의회 예규로 '인천시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했다. 이 지침은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에 요청을 할 경우 인사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간담회의 대상 공직 후보자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이며 시장이 인사간담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사·공단 임원 내정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천시장이 요청한 인사간담회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한정됐고 지방공기업·공단 임원 후보에 대한 간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물론 인사간담회 관련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조례가 아닌 예규로 정해져 있어서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큰 추세는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인사청문회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울시·경기도·광주시·대구시·전남도·강원도·경상북도 등은 시·도의회와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산하 기관의 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활동에 적극적이다. 마침 국회에도 지방 인사청문에 법적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은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도 그대로 통한다. 잘못된 인사가 시민들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그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다. 다만 지방정부의 인사청문 제도는 기존 국회 인사청문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자칫 지방의원들이 산하 기관들을 휘두르는 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