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의식은 무엇보다도 '함께' 산다는 의식으로, 공동 생활자라는 감각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동'의 의식이 반드시 '개인'의 권리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 엄격한 공동의 규칙을 적용할 때 공동체는 더욱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이언주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언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월급을 떼인 적이 있으나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떼인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언주의 말대로라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떼여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혹은 이에 기반했다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전혀 지켜주지 않는 공동체에 대하여 누가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개인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동체와 개인의 권리가 공동체적인 목적(?)에 의해 희생되기를 강요하는 공동체 중 개인이 속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자일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때 자신의 권리 또한 존중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공동체 의식도 생겨날 수 있다.

이언주의 발언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 공동체의식의 파괴에 일조하는 내용이며 '공동체' 속에 개인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에 가깝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생략된 '집단주의'적 사고는 비일비재하다. '개인'이 조심하고 참아야 굴러가는 사회집단과 관련한 문제 제반이 그렇다. 급식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조건을 '참고' 일해야 하는 것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다수인 여성들이 가해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말들 또한 큰 맥락에서는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거듭, 개인이 상실된 공동체는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공동체의식 #개인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