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전 규칙 적용 승인
건축비 68억 市가 떠안아
오산시가 이례적으로 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을 추진중인 지곶초등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승인 과정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년 12월 도교육청은 2011년 12월 세마 도시개발(지곶1 구역·2050 세대) 지역내 (가칭)지곶초등학교 신설을 승인하며 개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칙에는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4000~6000세대)에 1개의 비율로,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규칙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해 초등학교를 근린주거구역단위(2000∼4000세대)로 설치하고,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근린주거구역단위 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2016년 8월과 12월 학생 수급문제를 이유로 도교육청의 지곶초 신설 승인을 부적정하다고 처분하고 학생들을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결정에 지곶1 구역 입주자(2050세대)들은 초등학생 700여명이 4㎞이상 떨어진 초등학교로 원정 통학해야 한다면 집단 반발하자 교육부는 지난 4월 도교육청과 오산시, 시행사가 학교신설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지곶초 분교(29개학급) 신설을 승인했다.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지곶초등학교의 건축비 172억원 가운데 교육부(18억원), 사업시행자(18억원), 경기도교육청(68억원), 오산시(68억원)가 각각 분담하는 조건이다.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등에도 없는 지곶초등학교 건축비 68억원을 시 재정 부담으로 떠안게 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행정개혁시민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4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학교 건축비를 오산시민들이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곶초 신설안을 협의했기 때문에 개정이전 규칙안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산시와 협의해 예산 분담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