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규 시장 요청땐 간담...능력검증 위해 반드시 거쳐야
인천시·의회가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은 지방공기업 기관장 임명대상자에 대한 경영능력 검증 등을 통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인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인천시의회 예규에 명시된 '인천시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인천시장이 시의회에 요청을 할 경우 인사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운영지침에 명시된 인사 간담회 대상 공직후보자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이며, 시장이 인사간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 공사·공단 임원 내정자'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런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천시장이 요청한 인사 간담회는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한정됐고, 단 한 번도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 간담회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5곳이다.

시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든 것이다.

실제로 전북도와 광주시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경기도·광주시·대구시·전남도·강원도·경북도 등은 시·도의회와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지방공기업 인사청문에 나서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적법성 문제 등 운영에 한계가 있지만, 이들 지역이 인사청문을 추진하는 이유는 임명대상자에 대한 경영능력을 검증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들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