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설치 조례안 제정 … 道 법제심사 뒤 시행 예정
김포시의회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감시와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염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경기도 법제심사를 마치는데로 공포와 동시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조례에 따라 김포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염선 의원은 "도내 13개 시군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돼 시행되거나 준비 중"이라며 "운영예산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을 위한 연구ㆍ조사, 개선 홍보 업무를 맡게 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조례는 센터 설치와 운영을 김포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킴이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장애인 고용창출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과 관리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센터 운영을 시작했던 서울 일부 자치구가 예산 등의 문제를 센터를 포기하거나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예산과 단속 권한 등의 문제로 조례제정을 미루거나 부결한 사례도 있어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단속이 아닌 신고와 시설관리 업무를 맡게 돼 문제는 없지만 예산이 관건"이라며 "일단 내년 본예산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을 활용해 내년부터 지체장인 등을 선발해 시설 운영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