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종합대책.특별법 필요성 제기
지역발전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토공간·인구사회 정책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애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성장주의 개념을 탈피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조직·재정 등의 정책 체계를 지자체 주도 시스템으로 일괄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자료를 보면 인천 10개 군·구 중 인구 소멸 위험이 없는 지역은 연수구·남동구·서구뿐이었다. 나머지는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연구원은 인구 측면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대책·특별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인구·재정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또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가칭 '인구지역활력특별법' 제정도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