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기구 … '13곳 정비사업' 정상 추진하고자 시에 요청, "지역특성 맞춘 행정조직 설치 가능토록" 법령 개정 건의도
인천 동구가 도시재생의 정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국 존속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시대를 강력하게 약속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 조직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동구는 최근 인천시에 한시 기구인 도시재생국의 존속연장 승인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동구는 시로부터 도시재생국 존속 기한에 대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승인을 받았다.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시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이다.

동구에는 도시재생국과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등 총 3개국이 있다.

이 가운데 도시국은 2008년부터 한시 기구 성격으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2개 이내 실·국만 설치할 수 있다.

동구 인구는 약 7만300명이다.

부득이한 경우 한시 기구를 신설해 최대 3년 단위로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근거에 따라 동구 도시재생국이 10여년 동안 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인 성격으로 존속돼 왔다.

동구는 어느 지자체보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구의 전체 면적 가운데 약 절반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성격의 관련 기구가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국이 사라지면 기술직 국장직도 함께 없어진다.

동구에서는 주택 재개발 6곳, 도시환경 정비사업 3곳 등 총 13개 구역에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게 동구의 입장이다.

단순히 인구 수로 국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행정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전년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재생국이 사라지면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