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와 법인세 중간예납(8월)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돼 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와 법인세 중간예납(8월)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아직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해줄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돼 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선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도 된다.
/윤관옥 기자 ok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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