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출점·계약해지 강요 등 가맹점주 피해사례 잇따라
타 시·도 불공정행위 자정방안 모색 … 인천은 대책없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피해 호소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영세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인천시내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본점 수는 2016년 기준 240개, 가맹점 수는 1만200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최근 일부 가맹점들이 본사의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중구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의 보복 출점에 힘겨워하다 3월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피자브랜드를 운영하던 인천의 몇몇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사찰을 당하다 계약해지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비가 잇따르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점검에 나서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며 업계 자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달 초부터 공정거래위와 함께 프랜차이즈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부산시도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를 비판하며 '지역 상생 발전에 관한 조례안'(일명 '백종원 조례') 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시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 지원책으로 일부 융자 지원사업이 전부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책은 없지만 추진 중인 사업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어 공개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도 선의를 피해를 예방하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창업에 나서기 보단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