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무대상 건물 88곳 중 19곳 본인증없이 준공
담당·관리부서 다르고 공무원 인식 부족이 '문제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 공공기관에 대해 BF(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법으로 의무화 했지만 도내 수십여곳의 공공기관이 인증없이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관리부서가 다르고 BF인증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15년 7월이후 설계에 들어간 도내 BF인증 의무 대상 건물은 88곳에 이른다. 이중 BF본인증을 받은 곳은 5곳이고, 본인증없이 준공한 곳이 19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7년 도입된 BF인증제도는 2015년에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본인증 없이 준공된 도내 공공시설은 수원 8개소, 양주 3개소, 광주 2개소, 고양 2개소 등 23개 시·군 19곳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5개중 1개꼴로 인증을 받지 않은 셈이다.

BF인증을 받지 않고 준공된 가장 큰 이유는 담당 공무원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적용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평택시는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BF인증 자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들 대다수 시·군은 도의 개선요구에 추후 예산을 확보해 본인증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100%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증은 준공된 공공시설물의 경사로 기울기와 출입문 손잡이, 점자표지판 등 94가지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준공 이후 까다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BF예비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19개 공공시설이 본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위법 공공시설'로 결정돼 재공사를 해야만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라 BF인증제도를 받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을 확보해 본인증을 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재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BF본인증과 관련해 뚜렷한 관리주체가 없어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사업부서 인식개선교육과 꾸준한 관리로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BF인증제도 관리실태에 대해 도정질문에 나선 조승현(민주당·김포1) 의원은 "법제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사업승인절차부터 인증을 받도록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