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세금 체납으로 토지가 압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조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0일 인천 계양구 북인천세무서 로비에 시너 1ℓ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너를 뿌린 직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으나 불이 켜지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세무서 직원들의 제지로 화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세금 3500만원을 내지 않아 본인 소유 땅을 압류당한 뒤, 세금 일부를 낼 테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