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암,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며 2015년 9월1일부터 암이 의심돼 의학적 진단을 위해 실시할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진 목적으로 무증상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초음파검사는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1일부터 임산부 산전진찰 목적 초음파검사는 임신 주수별 해당횟수 급여(총 7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