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체가 안 되는데 이자 지원?" 맞춤 지원 골몰
부평구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함께 벌이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김도형 부평구의원(부평1·4·5동, 부개1·2동)이 대표발의한 '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있어 가능했다.
그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계층에 집중해 작더라도 기여하는 부평구의원으로 남고자 한다"며 "사명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이 이자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 대출 문턱에 막혀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이 허다한 상황이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는 "계속된 불경기에 경영이 악화돼 대출 자체가 힘든 부평 상인들을 위해 부평구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나서 보증을 해주는 셈"이라며 "발의한 조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보증 지원 말고도 경영에 필요한 교육 지원에도 신경을 썼다. "생업에 치여 정부 지원 제도나, 세무, 법무와 같은 정보가 부족한 상인들이 많다"며 "제조라면 수출 교육, 음식점은 프렌차이즈 교육 등 업종별 특화 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나름대로 추상적이지 않은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보람과 한계의 충돌 "부평구민만 보고 가겠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선 이후 3년을 돌아보며 그는 "정해진 권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정리했다.
얼마 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풀만 한 사안에 뛰어들었다가 상위법에 얽매여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한계를 맞본 참이다.
올 5월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15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청년기본조례를 보류했다.
청년과 관련한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 주거·생활 안정, 청년의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보장 등을 구가 행·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기본조례는 특정 세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구의원에게 부여된 테두리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힘들 수는 있어도 부평구민을 위한 부평구의원이 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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