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세금 수 천만원 부과
당사자 "억울" 납부계속 거부
관계기관도 유권해석 엇갈려
수원시, 내달초 건물압류 계획
수원시 영통구가 한 종친회의 효력 없는 부동산 거래를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로 간주하고 수 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해 수 년째 '갑론을박' 하고 있다.

이 부동산 미등기전매 유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조세심판원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도 서로 엇갈리고 있어 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

23일 수원시, 김녕김씨 충경공파종중에 따르면 영통구는 2013년 9월 종중의 총무인 김모(63)씨에게 매탄동 1204-1 209.7㎡ 규모의 토지와 지상건축물 490㎡를 등기 없이 이전했다는 이유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미등기전매는 양도인이 중간취득자를 거치지 않고 최종취득자로 바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에서 탈세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통구는 김씨에게 해당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약 6억3856만7095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 기준 취득세에 증가산세(100분의 80)를 더한 금액인 총 2166만2020원을 납부고지 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 김씨는 이 부동산 거래가 '무효'라며 세금을 징수하려는 영통구와 수년째 대립하고 있다. 종중의 한 측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가액(4억6000만원)보다 낮은 4억5000만원 매각하려하자 이를 막았고, 상호간 약속의 의미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실제 문제의 2009년 5월5일 맺은 매매계약서에는 종중회장 A씨와 김씨가 5억1000만원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총유재산 매각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대표자 선임' 등의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민법, 김녕김씨 충경공파 종중 규약 등에는 총유재산을 처분할 때 이사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출하고 찬성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당시 부동산 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셈이다.

이후 3개월 뒤인 2009년 8월2일 김씨는 종중이사회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건과 관련된 대표자로 선출됐고, 2009년 11월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95년부터 2010년 1월까지의 등기부등본에 드러나 있다.

또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2억6900만원의 잔금상당액 지급기일이 2009년 8월7일까지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대표자 선임이 이뤄진 이후인 2009년 10월9일·12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전매행위자로 보기 어렵다'는 권고결정을 했고, 국세청과 용인시 기흥구는 김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각각 환급 조치했다.

그러나 2014~2015년 사이 경기도와 조세심판원에 신청한 지방세이의신청 결과에서는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른 결론이 나와 취득세 부과 처분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김씨가 취득세 납부를 계속 거부하자 이르면 8월초 건물을 압류 할 계획을 세웠다.

김씨는 "약정서에 불과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취득하려 한 사람으로 내몰아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통구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받아주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영통구 관계자는 "취득세는 취득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를 떠나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하는 것"이라며 "권익위, 국세청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도 이 건과는 거리가 있다 본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