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을 초빙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적용돼 모두 해제됨에 따라 미 조성된 대부분의 공원은 실효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7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21개 시·군에서 8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 =이상권기자 lees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