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3010042.jpeg



남양주시는 21일 '네거티브 규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율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다소 생소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강의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원소연 박사는 정부 기관의 규제비용분석 및 규제개혁 연구를 담당해온 규제전문가로서, 규제개혁 환경 변화와 네거티브 규제 도입 현황을 설명하고 실제 법령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기존 규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앞으로 자치 법규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규제개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이제 규제를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수요자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장학인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