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女접객원 보호'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을) 의원은 20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외국인 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 받으며 호텔·유흥(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은 지난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돼 있으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인권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같은 문제는 법 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률에 지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 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