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에게 징계위원회가 '불문'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오후 1시부터 2시10분까지 진행된 남부교육지원청의 징계위원회가 중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6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규명, 교사 탄압 중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남부교육지원청은 A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는 인천지방검찰청의 통보에 따라 경징계 요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전국적으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따른 교사의 징계는 불문에 부치거나 징계 자체가 보류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서울·강원·경남·전북·세종·전남은 아예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사안을 종결했고, 경기·충북·충남은 회부 후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인천에서도 자칫 징계를 강행했다간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불문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