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문제점 홍보
▲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원조성을 희망하는 인천시민 모임 발족 및 3만시민 청원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천시민단체회원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Ⅰsmith@incheonilbo.com
인천대공원 면적 세 배에 달하는 공원 계획지 해제를 반대하는 3만 시민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가칭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발족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홍보하고, 중앙정부 등에 관련 대책을 건의하는 시민 청원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녹색연합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는 해제된다. 인천 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다. 인천대공원(약 3㎢)이 3곳, 원적산 공원(약 0.2㎢)은 46개가 조성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민행동은 토지 보상비로 수 천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가 지정한 공원도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졌는데, 이는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2022년까지 최소한 4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재원확보 1단계(2018~2019년) 계획에 불과 739억원만 편성한다"며 "1단계 계획에 최소한 1500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면적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민행동은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조망권을 해치는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며 "또 다른 개발사업 형태를 띌 수 있어 우려되는 만큼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