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문제점 홍보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녹색연합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을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는 해제된다. 인천 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다. 인천대공원(약 3㎢)이 3곳, 원적산 공원(약 0.2㎢)은 46개가 조성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민행동은 토지 보상비로 수 천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가 지정한 공원도 예산 지원 없이 지자체 책임으로 넘겨졌는데, 이는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별 국가도시공원지정 여부,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는 2022년까지 최소한 4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하지만 재원확보 1단계(2018~2019년) 계획에 불과 739억원만 편성한다"며 "1단계 계획에 최소한 1500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면적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민행동은 "남구 승학산 관교근린공원이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지만 조망권을 해치는 아파트 건설계획으로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며 "또 다른 개발사업 형태를 띌 수 있어 우려되는 만큼 대상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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