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300만 시민 서명전 결실 맺어
"300만 인천시민의 힘이 해경을 부활시켰습니다."

3년 전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서 인천 시민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년2개월만에 해경이 다시 한반도 바다의 수호자로 재탄생했다.

국회는 2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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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날 오전 합의하며 그동안 파행을 겪던 국회가 정상 작동됐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폐지됐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3년 전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은 소방청과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했다.

여야는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해경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그해 5월19일 박 전 대통령 해경 해체 선언으로 공중 분해됐다.

해경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정보·수사권이 사라졌고 2015년 10월16일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7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으로 해경 본부마저 세종시로 떠났다.

당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6명 중에는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윤상현(남을) 국회의원이 포함됐고, 대통령의 '복심'으로 '힘 있는 시장'을 앞세운 유정복 시장이 민선6기를 시정부를 이끌었다.

시민들은 "해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며 300만 시민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렸다. 비바람이 거셌던 대책위 궐기대회는 물론 300만 시민 서명전으로 하나가 됐다. 하지만 대책위의 해경 관련 여야민정협의회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며 또다른 공분을 샀고, 뒤늦게 지역 국회의원 12명이 헌법재판소에 고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시민의 울분이 해경 해체 책임론으로 번질 것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절차와 해경 부활에 따른 이전계획 추진과 청사 문제, 조직 재정비 등을 감안해 인천 환원은 내년 초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공청회, 이전고시 등이 끝나야 인천 환원이 확정되고, 그에 맞춰 해경본부 사용을 위한 세부 절차와 정보·수사 기능 등의 배치 등이 이뤄진다.

이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가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300만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해경이 부활했다"고 밝혔다.

/이주영·신상학·이순민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