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원 요금에 1264원 소요 … '배보다 배꼽 더 큰' 회수 경비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도의 이번 개선안은 도내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을 통합 개편, 일관성을 높이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미납통행료의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 3개 민자도로의 전체 통행량 중 미납통행 발생 비율은 2014년 0.93%, 2015년 1.11%, 2016년 1.26% 수준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회수율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미납통행료 15억 5000만원 중 74.7%에 해당하는 11억 5900만원만 회수됐다.

도로별로 보면 일산대교는 전체 미납액 3억4100만원 중 2억4700만원이 회수(회수율 72.3%)됐고 제3경인은 7억4100만원 중 5억6200만원(회수율 75.9%), 서수원~의왕은 4억6900만원 중 3억5000만원(회수율 74.7%)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차적 조회, 고지서 제작, 고지서 발송, 금융결제원 수수료 등 미납통행료 회수에 필요한 연간 비용이 일산대교 9300만원, 제3경인 1억8900만원, 서수원~의왕 2억3600만원 등 총 5억1800만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행·재정적 소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통행하는 경차가 통행료 400원을 미납하였을 경우 차적지를 조회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미납통행료 회수를 위한 경비는 1264원이 소요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처리기준 통합 개편을 추진, 제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회수율을 제고하고 미납에 따른 이용자의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3개 민자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1일부터 전면 개선된 징수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된 내용은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미납통행료 고지서 안내 횟수를 기존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3차례, 제경인 2차례였던 것을 2차례 고지로 통일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체 미납차량 중 도주,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진입, 카드사용으로 인한 미납차량 등 5가지 유형의 미납에만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적용하고 부과율도 미납통행료의 5배로 축소키로 했다"며 "분기별로 미납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상습적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산금 및 독촉, 재산압류 등)에 따라 시·군 협조를 통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상준·최현호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