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주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0일 담보 가치보다 10억원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60)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대출은 통상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대출금 산정 방식도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대출로 인정하려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펴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 취득 의도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금융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조합장은 2008년 9월 대출업무를 담당할 당시 전직 조합장에게 24억원 상당의 임야를 담보로 35억원을 대출해 줘 농협에 1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18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