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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연합뉴스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 직위해제된 그룹 빅뱅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20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일단 의경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최씨가 소속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자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그를 직위해제했다.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았다면 시행령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형량이 그보다 낮으므로 경찰은 복직 발령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의경으로 계속 복무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씨는 복직 이후 서울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재복무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직전 소속부대였던 서울경찰청 4기동단에서 그대로 복무하지만, 부적합으로 결정되면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 복무전환이 요청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씨는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