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합리 부과 … 지출내역 공개도" 제도개선 건의
한강 상류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인천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한을 정하고, 기금 사업을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환경부에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부과와 한강수계관리 사업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무기한이나 마찬가지인 징수 시한을 설정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한다며 1999년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은 징수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한강 하류인 인천·서울·경기 등지에서 수도요금을 통해 낸 물이용부담금은 총 6조1076억원이었다. 지난해 인천시민이 납부한 부담금만 509억원에 이른다.

시는 또 "수질 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에도 기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상수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폐지하도록 건의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결정하지 못했을 때 기존 부과율을 따르는 한강수계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에선 인천·서울이 '1t당 170원' 동결안에 반대했으나 이 같은 결정 체계 탓에 부과율이 낮아지지 않았다.

불투명한 기금 집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5773억5100만원이 조성됐으나 위원회는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경기도에도 전달했다.

경기연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상수원 수질 보호에 추가되는 비용과 상류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국한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