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물 차례로 '유죄'
경찰의 중고차 강매 수사를 무마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관계자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고차 강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게 차례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500만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중고차 강매조직 관계자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같은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범행 가운데 2012년 10월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을 당시 경찰 수사가 종료된 시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수 경찰과 친분이 있었고 금품을 수수할 당시 변제기일 및 이자를 정하지 않았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라며 "돈을 준 강매조직 관계자가 수회에 걸쳐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어 빌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품을 반환한 점과 최근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고차 경찰수사 무마 사건 관계자 가운데 A씨와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자유한국당 윤상현(남을) 의원의 전직 보좌관 C씨와 전직 조직폭력배 D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인물이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만간 있을 인사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하며 '제3의 인물'을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