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령에 국가유공자" 선처
대통령 선거 벽보에 '2번 꼭 찍으세요'라고 쓴 뒤 특정 후보자 얼굴에 엑스(X)표 낙서를 한 90대 노인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고령인데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점을 들어 선처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하고, 낙서에 사용된 유성싸인펜 1개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뤄두다가 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오후 1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 벽에 붙어있던 선거벽보에 다섯 차례에 걸쳐 낙서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유성싸인펜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벽보 중 얼굴 부위에 X표를 그리고, 홍준표 전 후보의 벽보에는 '2번 꼭 찍으세요'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벽보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며 "90세의 고령이고 6·25 전쟁에 참가한 국가유공자이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