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 처분에 섬 주민 반발 "단속 전에 현실적 대책 마련을"
인천 섬 주민들이 행정 업무나 식량 확보 등을 위해 본섬과 부속 섬을 오갈 때 타는 관공선이 해경의 단속 대상에 올랐다. 섬 주민들은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관공선 이용에 대한 불법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인천 옹진군 등에 따르면 부속 섬에 사는 주민이 본섬에 위치한 면사무소로 행정 업무를 보러갈 때나 부식이 떨어져 새로 구입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선을 이용할 수 없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상 행정선에는 선원과 임시 승선원이 탈 수 있다. 하지만 임시 승선원 범위에는 이 같은 일상적인 민원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 단절로 인해 이동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도 마찬가지다.

이 규정을 놓고,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객선 운항 중단이나 행정 업무 처리 등의 이유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과 맞지 않은 법 때문에 이동하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기상 상황이나 물 때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조수간만이 큰 서해안의 특성상 안전 수심이 확보되지 않을 때 여객선은 소연평도를 지나쳐 대연평도에 승객들을 내린다. 대연평도에서 하선한 소연평도 주민들은 부득이하게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이 때 관공선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또 면사무소는 주로 본섬에 있기 때문에 부속 섬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행정 업무를 위해서 행정선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만약 행정선을 타지 못한다면 여객선으로 1박2일이나 걸려 집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사이 직선거리가 약 3.7㎞인데, 이 거리를 이틀 정도 걸쳐야 집과 면사무소를 오갈 수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은 20만원을 주고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연평도의 한 주민은 "이장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동해야 할 때마다 여객선을 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불편하다"며 "주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법이 오히려 정주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옹진군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산불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행정 업무 등을 봐야 하는 주민들도 관공선에 승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피서철 응급환자를 행정선을 태울 때 보호자도 같이 이송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행규칙이 개정돼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