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한 1만원에 비하면 부족한 금액이지만 사용자 측의 최초 협상안인 6625원이었던 것과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최저 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고려하면 아주 나쁜 협상은 아닌 듯 보인다.

이런 중에 임금인상 적용을 못 받은 일이 꼭 원고료뿐이겠느냐마는, 내가 경험한 '최저의 생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문학이 인간 존재에 대해 탐구하고 보다 깊이 있고 자유로운 사고(思考)를 하는 예술 분야라는, 문학에 대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문학' 분야의 노동자의 삶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게 아닌지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문학잡지에 산문을 싣는 경우 매수당 1만원이 책정된다. 이는 후한 편으로 사정에 따라 절반가량 줄어들기도 한다. 총 원고 매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200자 원고지 40매를 기준으로 하면 세전 40만원을 받는다. 오로지 글을 쓰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원고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 1만원 고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저 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원고료가 오르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쉬이 예상되는 사실이다. 최소한 배를 주리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글을 쓰는 일에 관해서는 그마저도 보장되지 않는다. 글 쓰는 일을 오래도록 하고 싶어서 '생업'(이런 표현은 글 쓰는 일이 생업이 될 수 없다는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을 구하자면 글을 쓰는 일이 버거워지니 아이러니컬하다.

대개 잡지사 혹은 출판사가 원고료를 지급하며 개중에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곳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원고료를 인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가? 원고료 인상에 관한 건은 출판사 탓만이 아닌 출판업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말을 걸기 위해 문학을 하고자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문해본다. #최저임금 #원고료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