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하안동 안터마을과 생태공원 인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경계를 설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돼 온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됐다. 

시는 지난 12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안터마을 사업지구는 종전 31필지 8900㎡에서 지번 수 6필지와 면적 85.1㎡가 늘어난 37필지 8985.1㎡로, 생태공원 인근 지구는 26필지 1만2496㎡에서 지번 수 1필지 면적 150.4㎡가 늘어난 1만2646.4㎡로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 사항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의결한 내역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지적불부합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측량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며, 사업지구 지정승인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된다.  

광명시는 2015년도 일직동 자경마을(200필지, 28만4000㎡)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하안동 금당마을을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광명 = 박교일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