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관조사 뒤 수용여부 판단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7일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사직서를 내고 18일 자진 사퇴했다.

황 사장은 사직 이유에 대해 "부족한 능력을 갖고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관광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과장돼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본인이)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사장의 사표는 곧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 지방공사 정관은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황 사장의 사표 공문을 접수한 뒤 행정자치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시 감사관실 등 5대 기관·부서에 황 사장과 관련된 조사 사항을 점검한 뒤 의원면직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시와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황 사장이 2015년 인사규정을 완화해 자신의 측근 인물을 2급 간부(마이스사업처장)로 채용했고, 2016년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행사 직후엔 협력업체의 공금 횡령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