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임시회 통과…단독주택지역 도시미관·보행환경 개선 전망
김포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이 앞으로는 시의 관리를 받게 된다.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시에 통보해야 한다.

김포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을 지난 14일 폐회된 제177회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정왕룡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관리가 소홀한 단독주택지역과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돼 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효율적 폐의류 수거함 관리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 분리수거 체계 운영과 함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폐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와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폐의류 수거함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 관리 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과 관리를 대행시킬 수도 있다.

대행 관리와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와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변 청소 및 청결유지 등 시가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시는 규정에 의거 폐의류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및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ㆍ운영자에게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강제철거하게 된다.

정왕룡 의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안전 보행위협과 도시미관을 저해해 오던 단독주택 지역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을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포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로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폐의류 수거함의 쳬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단체들이 앞다퉈 설치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