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반입된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반입 농산물 2299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26건(418.5㎏)을 폐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월·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1649건과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402건, 군·구에서 유통되는 248건 등 총 2299건, 154건 품목에 대해 실시됐다.

부적합 품목은 15종으로 ▲무(잎,청) 6건 ▲시금치 3건 ▲파 3건 ▲쑥갓·들깻잎 각 2건 ▲갓·당귀잎·고추·마늘쫑·미나리·비름나물·상추·취나물·고수·세발나물 각 1건이 부적합했다. 부적합률은 1.1%로 지난해 상반기 0.7%에 비해 0.4% 높았다.

부적합된 농약은 주로 살균제와 살충제로 사용되는 18종으로 ▲다이아지논 6회 ▲클로로피리포스 3회 ▲이프로디온 2회 ▲팬디메탈린·치노메티오나트·페니트리오치온·팬프로파트린·디니코나졸·팬시큐론 등 15종이 각 1회 검출됐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에게 일정 기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며 "엽채류는 흐르는 물로 씻으면 농약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