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상권 늘면서 올라
일부지역 강남과 비슷
임대차보호법 효과 無
내년 시급 7530원 부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경기지역 영세상인들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임대료' 대책이 없는 한 '이중고'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8일 통계청,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급격한 개발로 상권이 늘어나고 있는 경기지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상권은 서울시 등지에 있는 광역상권과 맞먹는 수준까지 닿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기지역에 생성된 상권은 용인시 동백 상권(34만3838㎡),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상권(54만1310㎡), 성남시 모란 상권(12만5619㎡), 부천역 상권(122만6966㎡), 분당 상권(379만9923㎡), 수원역 상권(57만118㎡) 등 41곳이다.

상권 가운데 상당수는 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성향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임대료 상승세를 꺾진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 자료(기준:중대형매장)를 살펴보면 분당 상권의 평균 임대료는 2013년 1분기 당시 평당(3.3㎡) 16만4670원에서 매년 상승하더니 2014년 4분기에 17만원대를 넘어섰다.

이는 강남 서초·압구정 상권의 임대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에 타 지역 상승액은 수원 인계동 상권이 7만1610원→7만8870원으로, 안양1번지 상권은 13만2990원→13만6950원, 부천 상중동 상권은 9만9330원→10만2630원 등으로 각각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불과 3개년도 임대료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부동산업계 등에서는 수십 년 전과 비교할 시 상승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지역 상가 임대료 통계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돼 과거 데이터가 없는 상태다.

수원지역 부동산업계, 임차인 등에 따르면 수원 인계동 상권 중에서도 중심지역의 평균 상가 임대료는 2007년 100~200만원 선에서 2017년 400~600만원 수준으로 2배 이상 폭등한 반면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0년 동안 1.2배 정도 올랐다.

이에 영세상인들은 인건비 보다 부담이 큰 임대료를 줄이기 위한 제도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보호법은 5년(계약갱신청구권기간)동안 보증금·임대료 인상을 9%로 제한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임대료 대폭인상을 '어거지'로 요구하면 결국 따를 수 밖에 없다는게 영세상인들의 주장이다.

2009년부터 인계동 중심상업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한 홍모(48)씨는 "8년 사이 18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상가임대료가 급상승했다. 권리금 1억2000만원을 내고 가게를 차렸는데 본전도 뽑지 못했다"며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면 장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이번 최저임금인상이 골목상권에 또 다른 위협이 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인계동 번화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50)씨는 "상가임대료가 치솟고, 매출도 그대로 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만 올라갔다"며 "급상승하는 임대료 대책이 없는 한 종업원을 줄여서라도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