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씨의 구속집행 정지가 또 연장됐다.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 때문에 윤씨에 대한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1년 8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윤씨의 구속집행 정지를 10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주거지를 윤씨가 입원한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첫 재판을 앞두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윤씨는 현재 노인성 치매를 앓는 등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8·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4일 구속기소됐다.

이는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윤씨는 첫 재판을 앞둔 2015년 12월8일 교도소에서 변호사를 만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담당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지난해 4·8·10월과 올해 1·4·7월 등 여섯 번째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인 지난해 11월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씨가 2012년 12월 인사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추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7년 8월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 아파트 건설 승인이 지연되자 이를 추진하던 모 건설사가 수억 원대 로비자금을 뿌린 사건이다.

당시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 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도지사 선거특보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돼 충격을 줬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