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시행의지를 담아 표명한 말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가속화하면서 최근 새로운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돼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물론 지방분권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 지방분권제 시행이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도 했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정권이 교체되면서 위정자들의 무관심으로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최근 지방분권이 이슈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기인한다. 중앙정부로의 권력집중은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불러왔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시행해 온 반쪽짜리 지방자치도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간섭과 견제를 받아 무늬뿐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책의 근간이 될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망으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개헌안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확보가 골자다. 경기연구원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엊그제 최성 고양시장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제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공론화돼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