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등 국제범죄와 바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부활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해경 본부 설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해경 담당 부처는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해경조직법이 금명간 통과되면 해경은 공식 부활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경은 부활과 함께 본부는 과거처럼 인천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경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문 대통령의 공약이던 해경 부활은 착착 진행돼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2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경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해경 부활은 기정 사실화된 반면, 해경 본부 위치를 놓고 '인천'이 아닌 타 지역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잡음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해경본부는 인천에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인천시민들의 여론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서해5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꽃게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남북이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해경본부의 인천설치에 당위성을 더한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듯이 서해5도는 늘 긴장의 바다이다. 이 때문에 서해5도 어민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불법 중국어선을 어민들이 직접 나포한 일까지 있었을까. 인천의 바다는 예부터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바다였다. 서해5도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해경본부는 당연히 인천에 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