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사장에게 필로폰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2월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술집 사장 B씨를 유인해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김포의 술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도록 하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직후 환각상태에 있던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먹여 환각상태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단념하지 않고 결국 범행에 이르렀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