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제도개선 나서
▲ 이찬열 의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원천기술을 확보한 뒤 폐업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를 막는 제도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이찬열(국민의당, 수원시갑)의원은 17일 외국투자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해 원천기술을 확보한 뒤 폐업하는 등 '먹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중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외국투자자본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기술과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해 국제 수지를 개선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자본이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국내 기업을 먹잇감 삼아 원천 기술을 확보한 뒤, 짧은 기간에 천문학적인 기술료로 고수익을 챙겨 떠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국인투자의 '먹튀'행각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의 필수적 기술로 평가되는 FFS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인 '하이디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2008년 대만 이잉크사에 매각되면서 2014년 기술료로만 1000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5년 1월 하이디스의 대주주인 이잉크사는 공장폐쇄 결정을 내렸고 3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최근 법원은 하이디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2년 만에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자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이디스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축소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해당 사안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가 한 순간에 생업을 잃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키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법안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상우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