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활성화 목적 … 성남·용인시만 '의무부담액' 쌓아
도내 16개 지자체가 노후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와 용인시를 제외한 14곳이 의무부담액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재준(민주당·고양2) 경기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대상인 16개 시 가운데 성남시와 용인시만 최근 5년(2012∼2016년) 사이 의무 부담액을 모두 적립했다.

용인시는 의무부담액 5150억원을 모두 적립했고, 성남시의 경우 의무부담액 1조1438억원보다 1912억원 많은 1조3350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내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는 의무부담액 5218억원 가운데 680억원(13%)만 적립했고, 도내 2위인 고양시도 의무부담액 3969억원 중 200억원(5%)만 적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의무부담액 2440억원)과 하남(의무부담액 1288억원), 양주 등 3개 시는 아예 의무부담액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는 의무부담액 설정에 필요한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도시주거환경조성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준 의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노후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인데 의무부담액조차 적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부담액을 적립하지 못한 A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이 후순위로 밀리며 의무부담액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시들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