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기지부 안산지회
"직무 무관 … 무죄여지 충분"
경기도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감 직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경기지부 안산지회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선도적인 퇴진 투쟁을 벌였던 교사들은 신정부 출범 세 달째를 맞는 지금도 사법·행정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희생 아이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산에서 징계위가 열려 더 아프다. 지금이라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더는 규정과 절차라는 명목으로 희생 아이들과 유족을 모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경기지부 안산지회 등은 이날 오후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 이들의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이번 시국선언 동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인가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육기관 등의 장(교육감)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청와대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지역 교육청에 통보했다.

전국적으로 287명인 감찰 처분 대상자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50여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교사 5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3명은 불문, 2명은 보류처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문은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종결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지만 전교조는 징계위 개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한 바 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징계절차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