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근로자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일괄 적용시 재정 부담" 우려, 업계 "외화 유출·내국인 역차별 발생 … 업종·지역별 차등 둬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천 중소기업계는 표면처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정 부담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인천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표면처리업종은 완전자동화가 힘든 반면 고도의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어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편이다.

현재 인천엔 600여개 표면처리업체가 조업 중이며 이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명 안팎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다.

일각에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면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임금에 식사와 기숙사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25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근로자 1인당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합해 월평균 208만5785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숙식 등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254만6172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 2016년 기준이어서 시급 7530원이 되는 내년엔 1인당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회장은 "임금 인상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제도라는 점에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일괄 적용한다는 건 상당한 외화 유출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전무는 "인천은 전국 7000여개 표면처리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업체가 집적된 곳"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된다면 지역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내국인 근로자에게 역차별을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고, 지역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가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일부 역효과를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산입 범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기준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7507명에 이른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