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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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남2녀를 둔 김모씨는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라고 유언했다.

이후 김모씨가 사망하자 장남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그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나.

A.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섯 가지 방식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다.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민법 제1066조)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해 녹음하는 것이다.(민법 제1067조)

셋째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민법 제1068조)

네번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고 엄봉날인한 뒤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한다. 이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5일내에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민법 제1069조)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과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필기 낭독한다.

또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

그러므로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는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이유로 유언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의 주장이 인정받게 되면, 법정상속분에 의해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박경순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률서비스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