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법원(법원장 안영길)은 14일 법원 등기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참여법정이란 미성년자가 저지른 경미한 비행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보고, 긍정적일 경우 교육적 관점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제도다. 참여인단은 재판 과정에 참여해 판사에게 비행을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