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철수 요청 … 파견업체 "일방적 계약해지" 반발
인천항만공사(IPA) 본부장 비서로 근무해온 파견근로자 3명이 계약기한을 약 5개월 남긴 상황에서 IPA의 계약해지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IPA는 본부장 3명이 공석이어서 인력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 철수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인력파견업체는 계약기간을 무시한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IPA에 따르면 3명의 본부장실에 비서로 근무했던 파견근로자 3명이 이달 7일 IPA를 떠났다.

당초 이들의 파견기한은 올 12월31일까지였다.

앞서 IPA는 3명의 본부장이 공석 중이어서 비서업무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용역을 맺은 A업체에 파견근로자 3명에 대한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A업체는 IPA가 파견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양측이 맺은 근로자 파견 용역계약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후임 본부장 임명 때까지 파견근로자들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IPA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IPA의 계약해지로 실업자가 된 파견근로자 20대 여성 3명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4개월가량 일해 왔다.

이 중 한 명은 "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일을 겪게 돼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말했다.

IPA 관계자는 "본부장실의 비서업무가 당분간 사라져 인력 철수 요청을 한 것뿐"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파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맡길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A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eh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