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지역에서 맹견에 물리고 뜯기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맹견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13일 경기도 31개 시·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애완견에 의한 상해사고는 2014년 217건, 2015년 325건, 2016년 121건 등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등은 견주와 피해자 간 합의가 진행되면 집계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50분쯤 의정부시 낙양동 한 텃밭에서 일하던 A(77ㆍ여)씨는 철망 구조물을 탈출한 그레이하운드 2마리에게 다리를 물리는 등 봉변을 당했다. 견주 B(49)씨는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의 철망 구조물을 소홀하게 관리해왔다.

앞서 4월 24일 시흥시 정왕동 한 골목에서도 초대형 사냥개인 로트와일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인근을 지나던 30대 여성을 습격했다.

이같은 맹견 사고의 원인은 견주의 '관리소홀'이 대부분이다. 이에 영국 등 해외에서는 견주들이 제대로 된 사육환경을 갖추지 않거나 위험요소를 방치할 때 강력히 규제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지난 2012년 11월 맹견 관련 규제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이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상태다.

크고 사나운 개를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입마개 착용여부를 견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셈이다.

법을 어긴 맹견 견주를 처벌할 명확한 주체도 없다. 현재 '단속기관'인 지자체 동물관련 부서 직원 1~2명이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맹견 안전규정위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고작이다.

약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배짱 견주'도 문제다. 행정공무원은 수사 권한 등이 없어 견주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버티면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다.

지난 한해 경기지역 전체에서 견주가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례는 26건에 불과하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 있어도 경찰과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견주가 처벌을 피하거나, 도망가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가 무섭다는 민원이 한해 수백 건씩 접수돼도 정작 3~5건만이 과태료 처분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이달 초 정부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이 의무인 맹견 종류를 확대하고 견주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실제 '관리와 처벌이 가능한지'의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내부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견주들의 애견 관리 소홀로 사상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며 "아직 자체 회의도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