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에 침입해 같은 회사 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대한항공 소속 조종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26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 B씨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당시 B씨가 화장실로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비롯해 승무원 일행과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같이 한 뒤, 피해자가 방으로 돌아가자 호텔 프론트에서 키를 재발급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파면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미수에 그친 것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