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RI(자기공명영상) 건강보험 적용이 모든 질환에 가능한가요?

A.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1월부터 암, 뇌졸중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부위의 암 진단 시 적용됩니다. 다만 간, 위, 폐, 대장, 유방암 등 CT와 같은 다른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 일단 다른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2차로 정밀검사가 필요해 MRI를 시행했을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0년 10월부터 척추골절, 무릎관절, 무릎인대 손상 등으로 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2013년 12월부터 심장질환, 크론병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는 MRI 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