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에 발목 잡힌 저임금 근로자
본사 '로열티'에 치어 사는 편의점주
두자릿수 인상폭에도 생계걱정 한숨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 대부분은 서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치솟는 생활 물가에도 최저임금에 발목을 잡힌 저임금 노동자나, 본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등에 치어 사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결정된 인상폭에 대해서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46)씨는 "매출이익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가맹점에겐 치명적"이라고 꼬집었다. 인건비,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수익이 가맹점 경영주 손으로 돌아가는 구조에서 이런 반감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집에 가져가는 돈이 한 달 250만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에 맞춰 아르바이트 학생들 시급 올려주면 내 월급은 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본사와 가맹점 간 비율 조정이 없는 이상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영원히 영세상인과 아르바이트생 간 싸움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높았던 노동자들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특히 최저임금 굴레에 갇힌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부평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김모(54)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생산직 여성 직원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우리에겐 연봉 협상이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오름폭이 생각보다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역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작 대형 자본들은 최저임금 논란 때마다 저소득층 사업자, 노동자 대립 뒤에 숨어 이익만 취하고 있다"며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직격탄이 걱정된다면 재벌 기업들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