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이번 주 중 통과 예상...청사·수사기능 재배치 넘어야할 산
국회는 17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빠르면 18, 19일 중으로 본회의가 열려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것이란 소식이다.
안전행정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 6월9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120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그동안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병합 논의된다.
우 의원 등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이라고 했다. 해경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체되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해경 부활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해경 부활은 기정 사실화됐지만 여전히 해경 본부 위치를 놓고 '인천'이 아닌 타 지역이 요구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경 본부의 인천 환원에 따른 청사 재배치 논의는 지난 달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송도 옛 해경청사로 본부가 부활하면 현재 사용 중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또 200명에 달하는 옛 해경의 정보·수사 기능 재배치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때문에 청사 사용과 해경 조직 개정비 등으로 본부가 인천에 안착할 시점은 내년 초로 전망된다.
여기에 상당수 인원이 경찰로 넘어갔고, 경찰(육경) 조직 역시 해양범죄수사기능을 갖췄다. 해경 부활이 초읽기에 접어들며 경찰에서는 해양범죄 수사인력 재배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미 인천경찰청도 관련 기능의 인사를 보류했다.
해경에서 경찰로 소속이 바뀐 A씨는 "경찰과 해경이 어떤 방식의 인사교류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일단 해경에 다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경찰에서 쌓은 경력이 해경에서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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